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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정보공유] 을지로 방산 햇빛벽지 도배업체 비추-당일 일방계약파기

그동안 어찌저찌 마음고생하며 일단 이사는 했는데, 저같이 피해보시는 분 없으시라고 정보공유차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문제되거나 할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팩트이며, 원문에 대한 내용은 벽지 도배업체에 해당글 올리겠다고 그대로 발송했습니다만,

사과한마디없이 모르쇠로 묵묵부답이네요. (도배업체 사진 이름일부는 지우거나 모자이크처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구도 이런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기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저렴하고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싸고 좋은 업체도 많이 있겠지요.)
다만 핵심은 계약할때 계약서항목에 계약파기 조건 등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물론 대부분 업체들이 간단한 계약서에 항목 금액 등을 간단히 적고,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는것이 관행입니다.
믿고 맏기라는 말을 정말로 믿은것이 잘못이네요...)

5/29(토) 도배일정 당일 아침에 일방적으로 전화한통 걸어 계약파기당했습니다.

 

도배당일 아침 일방적 계약파기 통보이후 너무 분하고

앞으로 일정이 다 꼬여버려서 하기내용 먼저 정리하여 도배업체에 내용전달했습니다.

★ㅎㅂㅂㅈ 내용전달 후
1. 블로그 및 각종 커뮤니티 명시체크
2. 민사소송(지인 변호사님 수임료 체크) ◀ 확인하고 알아보는중인데 쉽진 않네요;;
   소액/나홀로소송 등 체크
   a) 법원 제출용 소장(訴狀) 서면준비
      ㄱ) 원고/피고 -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 - ㅎㅂㅂㅈ / 명함첨부(연락처, 전화번호, 이름)
      ㄴ) 청구 취지 - 손해보상비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ㄷ) 청구 원인 - 일방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보상
      ㄹ) 입증 방법 - 시간/정황별 서술
      ㅁ) 첨부 서류 - 계약서, 계약금 출입금내역
3. 소비자보호원 체크
   a)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b) 온라인 피해구제(ODR) 진행 https://www.kca.go.kr/odr/cm/ma/osCmMainW.do#
   c) 소보원 피해구제 신고 방법/서류/전화번호 https://m.blog.naver.com/spqmf06/222137041680

[팩트 서술(Fact Description)]
◆ 방문계약일 : 5/22(토)
◆ 총 165만원(계약금 : 5만원 5/22(토)입금완료)
◆ 계약상 도배시공일 : 5/29(토)

하기부분은 모두 ㅎㅂㅂㅈ 실장님께 이야기하고 계약작성함. (작성 계약서 스캔본, 가게 전경사진 첨부 준비)

[예정 스케쥴]
5/26(수)포장보관이사 후
5/26(수)오후 ~ 5/28(금) : 필름공사완료
5/29(토) : 도배 / 실리콘 ←★am7시반 경 도배 일방계약파기(도배하러 오신분 일방적 연락)
5/30(일) : 입주청소
5/31(월) : 이사 / 입주
26일부터 31일까지 호텔생활 예정

[청구 원인]
5/29(토) 아침일찍 도배하러 해당아파트 방문 하신분 4~5(2팀)분중
1팀이 필름공사가 되어있어 도배자신이 없다고
도배못한다고 하심(유선통화)

[결과 - 손해배상 항목 정리]
※ 일부 예상액 기입 - 증빙(영수증, 내역서 준비)
일방적 계약파기!
이후 모든일정(입주청소 및 이사, 숙소 등) 문제생김
5/29(토)
am9:54 일단 계약금이체 및 손해배상문제건 문자 문의 (문자내용 캡춰)
pm1:03, pm1:19문자로 재요청 및 문의
이후 바로 와이프 전화로 연락주신 후
계약금만 5만원 입금해버리고 나몰라라 끝;;; (입금시각 16:57)
1. 이사 : 5/31(월)→6/2(수) 보관 비용추가
₩65,000
2. 다른 도배업체 긴급수배/계약 : 추가비용
₩350,000
3. 입주청소 : 5/30(일) → 6/1(화) : 일정가능업체 다시 찾아 연락
4. 실리콘 : 일정가능업체 다시 찾아 연락
5. 숙소(호텔) 및 외식 : 6/1~2일 2박 비용추가(3인기준)
호텔 ₩000,000
외식 3끼x3인x7,000원 = ₩63,000
6. 기타 : 시간낭비 및 차 기름값 등 기회비용손실
기름값 ₩50,000
성인2인 기준 인건비용-근로기준법 시간당 최저임금(8,720 적용)
(5/29(토) am7시반 일방 계약파기 확인 후
am7시반~pm4시반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다른 도배업체 search/통화/이동/미팅 등 
8시간 x 성인2인 x 8,720 = ₩139,520 + 알파(시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 기타 손실)

위 명시된 최소한의 손해항목의 총합 : 약 80만원~100만원 이상 예상
금전적보다도 해당건으로 인해 몇 일간 정신적으로 극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가장 크네요..
소보원, 소액 민사소송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이건 꼼꼼하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시한번 위 내용 공유의 목적은

을지로4가에 있는 도배업체모두 비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며,

일부 고객에게 피해주는 업체로 인해

다른분들께서는 저같이 피해보시지 않도록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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